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 최대 330만원 받아가세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를 위한 소중한 지원금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달라진 점, 신청 방법, 지급 대상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꼭 준비 해 보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2024년 근로장려금은 작년과 비교해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최대 지급액이 크게 인상되었어요.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단독 가구는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세액 공제 한도액도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실 지급액 보러가기

총 소득 기준액도 인상되었어요.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단독 가구는 2,2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근로장려금, 아래에서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선택하시고 신청 절차를 따라가시면 돼요.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근로장려금 신청서, 계좌확인원, 소득증빙 서류, 재산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세무서를 찾아가시면 담당자가 도와드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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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근로장려금 신청서 (세무서 방문 시)
  • 계좌확인원 (예금통장, 통장사본 등)
  • 소득증빙 서류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 서류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 증빙 자료)

이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 문제없을 거예요.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1년에 3번,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4년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상반기 신청 2024년 03월 01일 ~ 15일 6월
정기 신청 2024년 05월 01일 ~ 31일 8월
하반기 신청 2024년 09월 01일 ~ 15일 12월

본인에게 맞는 신청 기간을 선택하셔서 꼭 신청해 주세요. 기간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려면 재산 조건과 소득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부채는 총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소득 조건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구는 전체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된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마치며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는 정말 소중한 지원금인 만큼,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신청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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