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저축성 국채로, 개인만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투자용 국채가 어떤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란?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인 저축성 국채입니다. 개인만이 구매할 수 있으며,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됩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원이며,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입니다.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수익률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수익률은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값입니다. 표면금리는 발행 시점에 결정되며, 가산금리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가산금리의 비율은 발행 시점에 공시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7월 국고채 10년·20년물 낙찰금리 평균인 3.5%를 표면금리로, 0.5%를 가산금리로 가정했을 때, 2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20년 후에 약 2억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4.0%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자녀 학자금 마련,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목적의 국채 투자가 이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살일 때 10년물 3000만원 개인투자용 국채를 일시 매입하면 자녀가 20살이 될 때 약 4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세에 20년물 5000만원을 일시 매입하면 70세에 1억원을 수령합니다.
-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은 별도로 과세되며, 세율은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4%, 초과일 경우에는 25%입니다. 이는 일반 저축성 금융상품의 세율인 최고 46.2%보다 훨씬 낮습니다.
- 상속이 가능합니다. 만기 전 사망하면 배우자·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며, 상속받은 자는 원래의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중도환매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는 원래의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선정한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기관은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시점과 방법은 정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