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매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혹시 과오납한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과오납된 보험금이 있는 경우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먼저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액을 1분만에 확인 해 보세요.
(평균환급액 135만원)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가 없으시거나,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외에 매달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내가 더 낸 세금은 없는지 아래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조회해 보세요.
이렇게 납부된 과오납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과오납한 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이란?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이란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었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는 보험료 납부자가 실수로 같은 기간에 같은 보험료를 두 번 이상 납부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이체와 수기납부를 동시에 한 경우나,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를 다시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의 소급 상실은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 가입 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가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일 전월까지의 보험료만 부과되고, 그 이후의 보험료는 환급대상이 됩니다.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은 보험료 납부자의 소득이나 부양가족 등의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가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부양가족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 신청하는 방법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과오납 환금금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과오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과오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문의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과오납된 금액과 기간을 알아봅니다.
- 방문하여 문의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하여 과오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의 과오납 환금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과오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오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과오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오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 보냅니다.
-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하여 과오납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신분증과 통장을 제시합니다.
건강보험의 과오납 환금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받으실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과오납 환금금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문의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알아봅니다.
- 방문하여 문의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의 과오납 환금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 보냅니다.
-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신분증과 통장을 제시합니다.
국민연금의 과오납 환금금은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받으실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과오납 환금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오납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소액이라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