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 10가지 종류와 지급 기준

교사라면 매월 받는 수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입니다. 이 두 가지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교사의 직책, 자격, 경력,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직수당이란?

교직수당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능력과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된 금액인 월 25만 원을 받으며,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교직수당을 받는 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이란?

 

교직수당 가산금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능력과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의 범위에서 책정됩니다. 2개 이상의 가산금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수당 가산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자격가산

특별자격가산은 특별한 자격증이나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지급되는 가산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월 5만 원
전문교사 자격증 소지자: 월 5만 원
특수교육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월 5만 원
국제교육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월 5만 원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월 5만 원

 

2. 특별업무가산

특별업무가산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산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월 13만 원
교장, 원장: 월 10만 원
교감, 원감: 월 7만 원
수석교사: 월 5만 원
특수교육 담당교사: 월 5만 원
국제교육 담당교사: 월 5만 원
정보통신기술(ICT) 담당교사: 월 5만 원

 

3. 특별경력가산

특별경력가산은 특별한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산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외 근무 경력자: 월 2만 원 (최대 10년까지 인정)
우수 교육공무원 선정자: 월 2만 원 (선정 연도에 한해 지급)
우수 학교 선정자: 월 2만 원 (선정 연도에 한해 지급)

 

4. 특별지역가산

특별지역가산은 특별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산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도서·벽지·영도·섬 지역 근무자: 월 10만 원
산간·외진·낙후 지역 근무자: 월 7만 원
도심·중심·준중심 지역 근무자: 없음

 




 

5. 특별과목가산

특별과목가산은 특별한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산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과학, 수학, 영어, 정보 담당교사: 월 2만 원
기타 과목 담당교사: 없음

 

6. 특별반가산

특별반가산은 특별한 반을 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산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수학급 담당교사: 월 2만 원
자율학급 담당교사: 없음

 

7. 특별활동가산

특별활동가산은 특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산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학생회 지도교사: 월 2만 원
방과후 학교 운영교사: 없음

 

8. 특별보호가산

특별보호가산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산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저소득층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등을 지도하는 교사: 월 2만 원
기타 특별보호가산 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사: 없음

 

9. 특별연수가산

특별연수가산은 특별한 연수를 이수한 경우에 지급되는 가산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내외 우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사: 월 2만 원 (이수 연도에 한해 지급)
기타 특별연수가산 대상자를 이수한 교사: 없음

 

10. 특별근속가산

특별근속가산은 특별한 근속 기간을 채운 경우에 지급되는 가산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 월 2만 원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 월 4만 원
30년 이상 근무한 교사: 월 6만 원

 

마치며

이상으로 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직수당은 모든 교사에게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만, 교직수당 가산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가산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