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10월부터 적용될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진료비에 10%의 부가세가 붙어서 더욱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그리고 동물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은 어떤 것들일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은 기존에는 광견병이나 종합백신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행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치료 목적의 진료 행위까지 포함되어 면제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 및 수의업계·학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을 도출한 바 있으며, 동물 의료현장에서 진료의 80%를 차지한다고 평가되는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면제 대상이 되는 진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
  •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 치료항목
  •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안과 등 전문분야 진료항목
  • X-ray, 초음파, CT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이 외에도 내시경 검사, 계통별 기능검사, 호흡곤란이나 혈변 증상에 따른 처치, 백혈구 이상, 구내염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진료항목을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을 거쳐 올 하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실시한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는 15만원 정도이며, 그 중 병원비가 약 6만원 정도를 차지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이 중 진료비 부가세는 약 5,400원 정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면, 월 평균 5,400원, 연간 64,8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며, 실제로는 반려동물의 종류나 건강 상태, 진료 항목에 따라 절약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성화 수술은 이미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절약 효과는 없습니다. 반면, 외이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만성 질환은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로 인해 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진단의학적 검사나 응급중환자의학과 진료와 같은 고가의 진료 항목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로 인해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적용을 위한 동물병원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동물병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숙지하고, 고시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하거나 공제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농식품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부가세 면제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하고, 동물병원에서 부가세 면제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하고, 동물병원의 부가세 면제 적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게는 부가세 면제 적용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 동물병원에서 부가세 면제 대상인 진료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동물병원 모두에게 윈윈일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동물병원 모두에게 윈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부 반려동물 양육 가구들은 부가세 면제로 인해 진료비가 싸지면, 동물병원에서 진료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물병원들은 부가세 면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세금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은 어느 정도 타당한지,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반려동물 양육 가구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제로 인해 진료비가 싸지면, 동물병원에서 진료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부가세 면제는 동물병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출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즉, 동물병원은 부가세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인상하거나 진료 품질을 저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의 진료 품질과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병원들의 걱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세금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면제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동물병원을 자주 방문하거나 고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동물병원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면제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동물병원의 평판이 좋아지고, 입소문이 퍼져서, 동물병원의 고객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면제로 인해 동물병원의 사회적 책임감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동물병원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적용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세무 전문가를 통해 상담과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