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세 240만원 절약의 기회! 신청 조건과 방법

서울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월세입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행히도 서울시에서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둘러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은 주소, 나이, 거주요건, 소득요건 등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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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주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청년(만 19세, 만 39세 포함)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나이 조건은 넉넉하게 잡혀 있으니, 만 39세까지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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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임대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계산할 때 전·월세 환산율은 5.2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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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할 수 있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면 부모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렵다면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조회했을 때, 아래 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낮아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을 충족하여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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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1인 9만 9,000원
2인 14만 8,000원
3인 18만 7,000원
4인 22만 6,000원

 

소득 증빙자료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소득자의 경우 기타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제외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재 청년월세지원금을 수령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자
  • (신청자 본인)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신청자 본인)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한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므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서울주거포털 메인화면에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합니다.
  3. 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4. 신청서에 개인정보, 거주정보, 소득정보 등을 입력하고, 필수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완료 안내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서울시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선정된 청년은 지정된 은행계좌로 월세지원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웬만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날인 필수) 1부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분(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월세액, 임대차 건물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확인증은 신청인의 이름과 임대인의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터넷뱅킹, 통장사본, ATM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의 가구원수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자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소득자의 경우 기타소득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은 주소, 나이, 거주요건, 소득요건 등 4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 등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둘러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좋은 제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