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 청약과 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분리에는 장단점이 있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대분리의 의미부터 장단점, 그리고 세대분리 조건과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란 무엇일까요?
세대분리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독립하여 새로운 세대를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려면 주소지를 옮겨 독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세대분리를 할까요? 바로 세대주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시기에는 주택 청약에서의 이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세대분리의 장점
우선 세대주는 규제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남아있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니 말이죠. 또한 세대분리로 무주택 기간을 늘려 청약 가점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 맞기 싫다면 세대주 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세대분리의 단점
하지만 세대분리가 모두에게 이롭지는 않습니다. 우선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세대의 부양가족 수가 줄면서 청약 가점에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 만 30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이어도 중위소득 40% 이상 독립 생계 가능
- 결혼, 이혼, 사별 등으로 독립세대 구성 필요
주의할 점은 같은 주소에서 세대주 2명을 두는 세대분리는 요즘 승인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독립을 위해선 주소지 이전이 필수입니다.
세대분리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도장 지참)
-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분에서 ‘세대분리’ 선택)
- 세대분리 조건 만족 시 전입신고로 자동 처리
아래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분리를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는 세대원이 새 보금자리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가 분리되니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세대분리로 독립의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