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의료계와 환자 단체의 강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CCTV 설치가 의료인의 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자 단체는 CCTV 설치가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주요 내용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은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해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CCTV 설치 및 촬영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CCTV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의로 촬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촬영된 병원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열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한 경우
-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효과 및 문제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의료계와 환자 단체의 강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효과
- CCTV 설치는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CCTV 설치는 의료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의료인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의료인들이 무고하게 의료사고나 불법행위로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CCTV 설치는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CCTV 영상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므로, 의료분쟁의 원인이 되는 증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점
- CCTV 설치는 의료인들의 프라이버시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CCTV가 설치되면 의료인들은 근로 감시를 당한다고 느끼거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CCTV 설치는 의료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CCTV가 설치되면 의료인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서, 수술 중 실수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CCTV 설치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CCTV가 설치되면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불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