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 절약을 위한 선택약정 할인제도 총정리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공요금, 외식비 등 생활비 전반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요금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스마트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약정 할인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이동전화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객에게 매월 요금의 일정 부분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할인과 공시지원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구매 시 통신사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반면,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 대신 매월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통신사와 단말기, 요금제에 따라 혜택이 다르므로 두 제도를 잘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 자격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가입자
  • 자급제(공기계) 단말기 사용자
  •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 사용자

단,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위약금을 내면 선택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 확인은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IMEI 번호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SKT 선택약정할인제도 보러가기

KT 선택약정할인제도 보러가기

LGU 선택약정할인제도 보러가기

선택약정할인 가입 시 유의사항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하려면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 동안은 25%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말기 교체 계획이 없다면 24개월 약정이 유리하고,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12개월 약정 후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SKT, KT, LGU+ 모두 약정 요금제 가입 조건은 비슷하지만, 요금제별로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1년 사전예약 옵션

3월 29일부터는 선택약정 기간을 1년+1년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 약정 후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2년 약정보다 해지 부담이 적습니다.




2년 약정은 13개월 만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요금 할인 혜택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1년+1년은 1개월치 위약금만 내면 되거든요. 약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옵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 필수 아이템인 만큼 요금 절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 대신 매월 25%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 꼭 확인해보시고 현명한 소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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