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특공 신청방법 : 공공분양 특공 저리대출

오늘은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신생아특공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가구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과 저리대출을 신설하고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한 가구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공과 저리대출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신생아 특공이란?

 

신생아 특공이란 공공분양주택(뉴홈)에 신설된 특별 공급 방식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3인가구 기준 976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로 계산하면 신생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월 약 12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연소득이 1억44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출산만 하면 공공분양 특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기준 1041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

 

신생아 특공의 장점과 단점

 

신생아 특공 장점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만 하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열립니다.
  • 소득과 자산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고소득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1억4400만원인 가구도 출산하면 공공분양 특공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공은 추첨제가 아니라 선착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점수가 낮은 가구도 신청하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생아 특공 단점

 

  •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하지 못하거나 유산·사산 등으로 출산이 취소되면 특공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공은 공급 물량이 한정적입니다. 연 3만호 가량의 공공분양주택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공급 시기는 인허가 이후 2~3년 뒤입니다.
  • 신생아 특공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와 자산 3억79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소득 기준은 160% 이하입니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이 너무 많은 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상품이란 주택 매매 때 받는 디딤돌 대출과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의 특별 상품입니다.

내년 1월부터 출산한 가구에게 소득기준이 대폭 낮아진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 이하로 크게 올리고, 주택가액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상품 장점

 

  • 부부 합산 연 소득기준이 높아져 고소득 가구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은 미혼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부부가 대출을 받으려면 연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이번 특례상품은 부부 합산 연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 이하로 올려서 출산한 가구라면 고소득 가구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가액과 대출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좋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대출한도는 4억원 이하였습니다. 이번 특례상품은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위치나 크기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금리가 낮아져 월 납입금액이 줄어듭니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2.5%~4.5%였습니다. 이번 특례상품은 금리가 1.6%~3.3%로 낮아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20년간 갚는 경우 기존의 디딤돌 대출은 월 납입금액이 약 270만원이었지만, 특례상품은 월 납입금액이 약 2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신생아 특례상품 단점

 

  • 신생아 특례상품은 출산한 가구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출산하지 못하거나 유산·사산 등으로 출산이 취소되면 특례상품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상품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상품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기준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이 너무 많은 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생아 특례상품은 대출 상환 기간이 짧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최대 30년까지 상환할 수 있지만, 특례상품은 최대 20년까지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납입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상품의 신청 방법




 


  1. 출산한 가구는 출생신고서와 함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지점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신청서와 출생신고서를 검토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승인서를 발급하고,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대출 계약이 완료되면, 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지급하고, 월 납입금액과 기간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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