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됐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세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의 특징과 세제 혜택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부분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것보다 더 크게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원금보장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선택한 상품에 따라 실적만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RP의 특징과 세제 혜택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이거나 퇴직금 수령자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공제 한도까지 납입했을 때 급여 수준에 따라 최대 148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중도 인출이 제한적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전액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조합해 9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할 때는 각각의 상품 특성과 수익률을 잘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 방법과 마감일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말까지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일에 닥쳐서 납입하기보다 미리 분할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월납, 분기납, 일시납 등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관리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월납, 분기납, 일시납 등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퇴직 준비와 세금 절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용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과 세부 조건을 잘 파악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의 성과는 투자한 상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