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시 필수 체크 리스트: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전입신고인데요.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과정이에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신고로 과태료 부과 예방하기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이사를 가는 것에만 급급하실 텐데요. 하지만 계약 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 신고예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면 동시 신고로 인정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당사자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2. 확정일자 부여로 우선변제권 확보하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일을 특정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만약 전월세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물론 주택 감정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확정일자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겠죠.

3.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더불어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소지로 이사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리는 절차예요.

전입신고를 하면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택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살 권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력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4. 임차인의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내용 기한
임대차계약 신고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자동 부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or 정부24 온라인 신고 잔금일에 신고

온라인 전입신고 바로가기

마치며

전월세 계약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행복한 새 보금자리에서의 좋은 추억만 쌓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문제 상황에 대비해 꼭 필요한 절차들도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주거권은 튼튼하게 지켜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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