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통해 지역가입자들은 주택금융부채를 공제받아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
1세대 1주택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여기서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1세대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전월세 평가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그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의 적용 조건
적용대상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으로서, 주택 구입의 경우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주택, 주택 임차의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주택
적용대상 금융회사
1금융원(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으로서,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개인대출정보코드를 부여받은 금융회사
적용대상 대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서,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개인대출정보코드가 2종 담보대출[220], 3종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인 대출
대출금액 평가 및 공제 상한
신청 당시의 대출잔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한액은 5천만원입니다.
주택 구입자가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에 대해 2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신청 당시의 대출잔액이 1억8천만원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0%라고 가정하면, 평가금액은 1억8천만원 x 50% = 9천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5천만원이므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모바일 신청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 제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의 필요 서류
주택 구입자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사본, 대출잔액 증명서, 대출금리 증명서, 대출상환내역 증명서
주택 임차자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자금대출 계약서 사본, 대출잔액 증명서, 대출금리 증명서, 대출상환내역 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2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9월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정부 정책자금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버팀목·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Q: 공제 신청 후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감소하나요?
A: 공제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친 후 승인되면, 승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감소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에 공제 신청을 하고 2022년 11월에 승인이 되면, 2022년 1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감소됩니다.
Q: 공제 신청 후 대출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제 신청 후 대출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받으면, 변경된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과다납부 또는 부과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