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 공제받으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알아보기

주택을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원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이자는 연말정산할 때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라고도 하며,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즉,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차입한 차입금만 해당됩니다.

 

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조건과 한도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매년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2015년 이후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10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한도는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혜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혜택은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원금이 4억원이고 연간 이자가 1800만원인 경우, 소득세율이 15%라면 연간 최대 297만원, 소득세율이 24%라면 연간 최대 475만2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 적용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 공제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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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변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주택 공시가격 또한 동반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의 공시가격은 평균 18.6%만큼 하락함에 따라 서울의 많은 중소형 아파트가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시가격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 개인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가격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취득하는 주택부터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공제액 또한 상향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변화에 주의하시고, 적절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