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친구가 제조업 회사에 취업했는데, 18개월 근무하니까 24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회사 보너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부에서 주는 청년근속인센티브더라고요. 저도 바로 알아봤는데 2025년부터는 혜택이 더 좋아져서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가 뭔가요
정부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지원금 제도예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직접 현금을 지원해주는 거죠.
2025년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기업에도 채용 장려금을 주고, 청년에게도 근속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랍니다.
2025년 달라진 점 정리
기존에는 유형1만 있었는데, 이건 기업에만 지원금이 나갔어요.
올해 신설된 유형2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유지하면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아요.
청년은 같은 회사에서 18개월 근속하면 240만원, 24개월 근속하면 추가로 24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합치면 총 480만원이나 되는 거예요.
유형1과 유형2 차이점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만 대상이에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들이죠.
반면 유형2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 모든 청년이 신청 가능해요.
단,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유형1 | 유형2 |
|---|---|---|
| 대상 청년 |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 모든 청년 |
|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 기업 지원금 | 최대 720만원 | 최대 720만원 |
| 청년 지원금 | 없음 | 최대 480만원 |
신청 자격 조건 확인하기
청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유형2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조건을 갖춰도 회사가 신청 안 하면 소용없거든요.
나이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인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면 됩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고, 제조업이나 조선업, 뿌리산업, 해운업 같은 빈일자리 업종이어야 해요.
빈일자리 업종이 뭐죠
고용보험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인 기업을 주로 말해요.
정부가 인력난을 겪는 업종으로 지정한 곳이죠.
조선업이나 뿌리산업도 포함되는데, 자세한 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해당 업종인지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은 청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돼요.
회사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회사가 이 지원금을 받아야 청년도 근속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이 직접 해야 할 일
18개월 근속이 완료되면 그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 메뉴를 찾으세요.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정도인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1회차로 240만원을 받고, 24개월 근속하면 2회차로 또 240만원을 받을 수 있죠.
단, 24개월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2회차는 못 받으니까 주의하세요.
| 근속기간 | 지원금액 | 신청시기 |
|---|---|---|
| 18개월 이상 | 240만원 | 18개월 종료 후 2개월 이내 |
| 24개월 이상 | 240만원 추가 | 24개월 종료 후 2개월 이내 |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18개월 근무하면 240만원을 받게 되는데, 세금은 떼지 않아요.
정부지원금이라서 비과세로 통장에 그대로 입금됩니다.
24개월까지 채우면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월급으로 환산하면 18개월 동안 매달 약 13만원씩 추가로 받는 셈이에요.
24개월까지 버티면 매달 20만원씩 추가 수입이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들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활용하면 훨씬 유리하죠.
단, 같은 회사에서 유형1과 유형2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유형2가 더 유리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사 전이나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이미 6개월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뒤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입사 초기에 회사 인사팀에 꼭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18개월을 채우고 퇴사하면 1회차 240만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24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2회차 240만원은 받지 못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18개월만 채웠으면 1회차는 지급돼요.
단,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당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업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반드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24에 접속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돼요.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모바일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근속시키면 월 60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조정 제한 기간이 있어요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까지는 고용조정이 제한돼요.
쉽게 말해 다른 직원을 정리해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간에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모든 지원금이 중단되고 기존에 받은 돈도 환수당할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경영난이 아니면 신중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후기: 실제로 받아본 경험
제 동생이 작년에 부산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 취업했어요.
입사할 때 인사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안내해줬다고 하더라고요.
18개월 채우고 신청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240만원이 입금됐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로 받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24개월 채우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월급이 많지 않은데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버틸 맛이 난다고 하네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 졸업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2025년 5월부터는 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전에는 안 됐는데 조건이 완화됐어요.
Q. 기간제로 입사했다가 정규직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기간제 채용일부터 인정됩니다. 참여 신청만 제때 했으면 돼요.
Q. 1350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나요?
네,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운영기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근속인센티브는 2025년 신설된 유형2 덕분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됐어요.
최대 48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으로 한정된다는 점은 기억하세요.
입사할 때 인사팀에 이 제도에 대해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미 근무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문의해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18개월, 24개월 꾸준히 근무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