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2023년 9월 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시체계와 검사 및 치료제 지원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의 검사 및 치료제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시체계의 변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이 4급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2024년 이후)로의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격리, 치료, 해제 등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고위험군과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환되기 전 국내에서 유증상자는 동네 병원에서 진찰료 5~6천 원만 부담하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별 진료소에서도 양성이 뜬 자가진단키트를 보여주면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8월 31일부터 일반 의원급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일반인은 진료비를 포함해 최소 2~5만 원을 내야 합니다. PCR의 경우 일반 환자는 6~8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며, 고위험군과 입원환자 등은 8~9천 원만 내면 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지원 현황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합니다.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현황과 목록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 만성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신경질환, 만성 혈액질환, 면역저하증, 암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
- 임신부
- 비만인 사람(BMI 30 이상)
- 흡연자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처방받아야 하며, 5일간 복용해야 합니다. 먹는 치료제의 효과는 코로나19 증상을 완화하고, 입원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의 부작용은 구토, 설사, 발진 등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간손상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