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필수체크! 11월 중간예납 대상 조회 절약 꿀팁

작년 11월, 처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5월에 종합소득세 다 냈는데 또 내라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게 아니라는 점! 이미 벌어들인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먼저 정산하는 개념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분산해서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몰아서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서로 윈윈인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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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중간예납 대상일까? 대상자 확인하기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기본적으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라면 대상이에요.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50%)을 11월에 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작년에 600만원을 냈다면 올해 11월에는 300만원이 고지되는 식이에요.

구분 내용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납부 기한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 금액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50%
고지 시기 11월 1일~11월 15일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모든 사업자가 내는 건 아니에요.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 번째,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제외돼요. 아직 전년도 납부 세액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안 내도 됩니다.

세 번째, 이자나 배당 같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도 제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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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중간예납기준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작년에 실제로 부담한 종합소득세 총액이에요. 5월에 낸 금액이 아니라 실제 결정된 세액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절반을 내면 되는데, 만약 토지 매매차익 같은 게 있다면 그건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작년 11월에 중간예납 200만원을 냈고, 올해 5월에 6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면? 총 800만원이 중간예납기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중간예납에서는 400만원이 고지되는 식이죠.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확인하고 납부하기

홈택스(PC)로 확인하는 방법

제가 직접 해본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세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필요해요.

그다음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클릭하고,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면 돼요.

거기서 과세구분을 ‘고지분’으로 선택하면 중간예납 세액이 조회됩니다. 확인 후 바로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끝!

손택스(모바일)로 확인하는 방법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손택스 앱을 열고 로그인한 다음, ‘MY홈택스’를 터치하세요.

그러면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고지 탭을 선택하면 중간예납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납부 방법 설명
홈택스 전자납부 가장 편리한 방법, 계좌이체·신용카드 가능
납세고지서 계좌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직접 입금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이용 가능

👉 홈택스에서 지금 바로 조회하기

올해 실적 안 좋은데 세금 줄일 수 있나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시더라고요.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떨어졌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종합소득세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종소세가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하면 250만원밖에 안 나온다? 그럼 고지받은 500만원 대신 250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추계액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세요.

그다음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추계액 신고 화면이 나와요. 상반기 소득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신고는 꼭 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분납도 가능한가요?

세금이 크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분납 제도가 있어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어요.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하고요.

분납 기한은 다음 해 2월 초까지예요. 홈택스에서 납부할 때 분납할 금액을 빼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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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주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이게 생각보다 무섭답니다.

우선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미납 세액의 3%가 바로 부과되고요. 거기다 하루당 0.022%씩 추가로 붙어요.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무려 9.125%죠.

한 달만 늦어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 꼭 11월 30일까지는 납부하셔야 해요.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분납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특별 신고 필요

올해 신규 사업자인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조금 다르게 적용돼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이 없어도 올해 상반기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요. 이 부분은 본인의 기장의무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후기: 제가 실제로 중간예납하면서 느낀 점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어요. 5월에 세금 다 냈는데 또 내라니 억울하기도 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5월에 낸 건 작년 치고, 11월에 내는 건 올해 상반기 치더라고요. 결국 내년 5월 확정 신고 때 공제받으니까 손해 보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 번에 몰아서 내는 것보다 부담이 덜해서 좋더라고요. 특히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안 좋으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됐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사용이 낯설 수 있는데, 한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세무서에 전화해도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주 묻는 질문

Q1.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분실했을 수 있어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My홈택스 메뉴에서 세금고지 내역을 선택하시면 돼요.

Q2. 중간예납을 안 내면 내년 5월에 몰아서 내도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가산세가 크게 부과되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미납 금액에 대해 3%에 일별 이자까지 붙으니까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자금이 어려우면 분납을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Q3. 중간예납도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중간예납은 국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위택스에서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마무리

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달이에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때문이죠.

대부분 작년에 세금 낸 분들이 대상이고, 작년 세액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다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방법 모르고 그냥 고지받은 대로 내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세금은 한 번 늦어지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분납도 가능하니까 부담되면 활용해보시고요.

2025년에도 사업 번창하시고, 세금은 똑똑하게 절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