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정에게는 육아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이러한 양육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공식적으로 ‘가족돌봄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돌봐주시는 경우가 많아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불리고 있죠.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경기도는 지급 대상과 연령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 ~ 48개월 아동 약 7,203명
-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발생
-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
- 소득 수준 무관 (단, 중위소득 150%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 차등)
-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시군 손주돌봄수당 등 타 양육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가족돌봄수당 지급 금액
가족돌봄수당의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경우 영아 1명당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구의 경우, 영아 1명당 월 20만원, 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평균 가구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아 1명당 최대 12개월간 해당 연령 초과 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
|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그렇다면 조부모 돌봄수당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경기도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한편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활동사진 제출을 의무화하여 실제로 아동을 돌보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돌봄 시작과 종료 체크, 육아 조력자 확인을 위한 영상통화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현장 방문이나 영상통화 모니터링에서 월 3회 이상 부재하거나 통화를 거부할 경우, 가족돌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즉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기도 거주 영유아 가정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