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일용직도 받는 주휴수당, 계산기로 30초 만에 확인하세요

얼마 전에 친구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월급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져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도 모르고 넘어간 거였어요.

일용직 주휴수당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기본 권리 중 하나죠. 2025년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라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이 글 하나면 주휴수당이 뭔지부터 계산법,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싹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쉬는 날인데도 돈을 받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주 1회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월급쟁이들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따로 계산해서 받아야 해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니까 4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셔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해야 해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비가 와서 쉬게 된 날은 결근이 아니라 휴일로 간주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특별히 일주일 중 6일을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이건 행정지침에 따른 거예요.

2021년부터는 행정해석이 바뀌어서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구분 내용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사업장 규모 전 사업장 적용 (4인 이하 포함)
일용직 만근 기준 일주일 중 6일 근무
비 오는 날 결근 아님, 휴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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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 쉽게 이해하기

계산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 (일주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볼게요. 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이고, 일주일에 하루 8시간씩 4일을 일했다면 총 32시간 근무한 거잖아요.

그럼 (32 ÷ 40) × 8 × 10,030원 = 64,192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만약 주 5일,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일했다면?

그냥 하루치 임금만 계산하면 돼요. 8시간 × 10,030원 = 80,240원이죠.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예시

편의점 알바로 일주일에 3일, 하루에 5시간씩 일하는 경우를 봅시다.

총 근무시간은 15시간이고, 시급은 10,030원이에요.

계산하면 (15 ÷ 40) × 8 × 10,030원 = 30,09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 총 급여는 기본 근무 급여(15시간 × 10,030원 = 150,450원) + 주휴수당(30,090원) = 180,540원이 되는 거죠.

👉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직접 계산하기 귀찮으시다면 위 링크에서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30초면 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근무 형태 주 근무시간 계산 공식 2025년 기준 주휴수당
주 5일, 하루 8시간 40시간 8시간 × 10,030원 80,240원
주 4일, 하루 8시간 32시간 (32÷40)×8×10,030원 64,192원
주 3일, 하루 5시간 15시간 (15÷40)×8×10,030원 30,090원
주 2일, 하루 8시간 16시간 (16÷40)×8×10,030원 32,096원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해요.

첫째,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지각이나 조퇴는 괜찮은데, 아예 안 나간 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해당돼요.

가끔 회사에서 “일용직이라 주휴수당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일용직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꼭 챙기세요.

2025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변화

올해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에요.

드디어 만원을 넘긴 거죠. 작년 대비 1.7% 올랐고, 170원 인상된 겁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80,240원,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2,096,270원 정도 됩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최저시급 인상에 맞춰서 올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 8시간 기준 주휴수당이 78,880원이었는데, 올해는 80,240원으로 늘었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한 달로 따지면 꽤 차이 나거든요.

👉 고용노동부에서 최신 정보 확인하기

최신 노동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안 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죠.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돼요.

전화번호는 1350번이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답니다.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같은 증거 자료를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실제 신청하고 받은 후기

제 주변에서 실제로 주휴수당 받은 사례를 들어볼게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장님이 주휴수당에 대해 아예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구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려줘서 주휴수당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니,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답니다.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바로 지급해주셨어요.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본인이 알아야 챙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주휴일은 특정 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해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정할 수 있어요.

Q2. 월급쟁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Q3.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최대 주 40시간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받게 돼요.

마무리

일용직 주휴수당은 알고 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제도예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5년 최저시급도 올랐고, 주휴수당 금액도 함께 올랐으니 지금이 확인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계산기 활용하면 30초 만에 내가 받을 금액 알 수 있으니까, 오늘 당장 확인해보세요.

내 권리를 알고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