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6개월 넘게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일용직은 실업급여 못 받아”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구요.
근데 알고 보니 조건만 맞으면 상용직이랑 똑같이 받을 수 있었어요. 저도 2025년 2월에 직접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요즘 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사이에서 실업급여 문의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는 전체 과정을 경험을 바탕으로 쭉 정리해봤습니다.
일용직도 실업급여 대상일까
맞습니다. 일용직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상용직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상용직과는 기준이 조금 다르니까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하구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수’라는 겁니다.
일요일이나 무급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에서 빠지니까, 주5일 근무 기준으로 대략 8개월 정도 일해야 180일이 채워져요.
| 조건 | 상세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 최근 근무일수 |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
| 건설일용직 특례 |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무근무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
180일 조건 제대로 이해하기
많은 분들이 180일 계산을 잘못해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쿠팡 다닐 때도 근무일수 세어보니 200일 넘게 일했는데, 고용보험 조회해보니 실제론 182일이더라구요.
빨간날 일한 거나 일요일은 고용보험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근무일수보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일반 일용직과 건설일용직 차이
일반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쿠팡이나 물류센터 같은 곳이 여기 해당돼요.
반면 건설일용직은 조금 더 유연합니다.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건설업 특성상 공사가 끝나면 일시적으로 일을 못 하는 상황을 고려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마지막 달에 많이 일했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하셨대요.
건설일용직이라면 14일만 연속으로 안 일했으면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에요.
일용직은 임금 계산이 상용직과 좀 달라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쓰는데, 마지막 1개월은 빼고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직일 이전 4개월 중에서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일급이 100,000원이었다면, 60%인 60,000원이 하루 지급액이 됩니다.
다만 하한액이 64,192원이니까 이 경우엔 64,192원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급기간은 얼마나 될까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가입자이고 50세 미만이라면 120일, 즉 4개월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오래 가입돼 있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구요.
실업급여는 28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 구분 | 금액/기간 |
|---|---|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 |
| 월 최소 수령액 | 약 192만원 (30일 기준) |
| 지급기간 | 120일~270일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순서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아요.
1단계 –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쿠팡 같은 곳은 자동으로 처리되는데,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4주 정도 후에 전산에 올라갑니다.
건설현장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야 하니까, 퇴사할 때 꼭 신고 요청하세요.
2단계 –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구직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해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교육 들으면서 워크넷에 이력서도 작성해두면 좋아요. 나중에 구직활동 증빙할 때 필요하거든요.
3단계 –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 수료하고 나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만 챙겨가면 되구요.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어요.
고용센터 가면 번호표 뽑고 대기하다가 상담 직원 만나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하고 나면 보통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쿠팡 일용직 실업급여 실전 후기
쿠팡 물류센터는 매일매일 계약서를 쓰는 구조라 퇴사 사유가 자동으로 ‘계약만료’로 처리돼요.
그래서 별도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산 처리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최소 4주는 기다려야 해요.
제 경험상 쿠팡은 한 달치 근무를 다음 달 초에 일괄로 올려주더라구요.
4월에 일한 건 5월 10일쯤 처리되고, 5월 일한 건 6월 초에 올라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일찍 고용센터 가면 헛걸음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설현장 일용직 주의사항
건설현장은 공사 종료가 퇴사 사유가 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이직 사유를 ‘공사 만료’로 적어줘야 합니다.
간혹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공사 끝나기 전에 미리 사업주한테 확인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14일 연속 무근무 조건도 꼭 체크하세요. 다른 현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조건 충족이 안 됩니다.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실업급여 받는 동안엔 28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워크넷에서 채용공고 3개 이상 지원하거나, 직업훈련 받거나, 실제로 면접 본 기록 등이 인정됩니다.
구직활동 안 하고 그냥 받기만 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 있어요.
적발되면 받은 금액 전부 환수당하고 추가로 벌금까지 나옵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챙기자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해줍니다.
새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미리 취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회사 다니면서 180일 채워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달라도 고용보험만 계속 가입돼 있으면 합산됩니다. A회사 100일, B회사 80일 이렇게 해도 총 180일 넘으면 조건 충족이에요.
Q.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론 안 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증빙자료를 꼭 준비하세요.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A.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한 날의 실업급여는 차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마무리
일용직 실업급여는 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180일 조건, 최근 1개월 근무일수 제한, 건설일용직 14일 무근무 특례까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 듣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평균 월 192만원씩 최소 4개월은 받을 수 있으니, 조건만 맞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권리니까 당당하게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