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 지급기준 충족 여부 3분 만에 확인하기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았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일용직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듣고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더라구요.

2025년 들어서 주변에서 일용직 퇴직금 문의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계산기 활용법까지 싹 다 정리해봤습니다.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건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넘게 일했다는 뜻이에요.

둘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는지를 따집니다.

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생각보다 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조건 세부 내용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속근로기간 계산이 핵심이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단순히 달력상 1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수령 여부가 갈립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한 달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근무하더라도 수년간 지속됐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됐어요.

공사 중단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못 한 기간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4주씩 끊어가며 계산하는데, 각 4주 동안 총 근로시간을 4로 나눈 값이 15시간 이상인 구간만 인정돼요.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방식

김씨는 건설현장에서 1년 3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그중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정확히 52주였어요.

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박씨는 1년 6개월 일했지만,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을 합치니 43주밖에 안 됐어요.

아쉽게도 박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2주를 채우지 못했거든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 확인하기

일용직 퇴직금 금액 계산하는 법

퇴직금 계산 공식 자체는 일반 근로자와 똑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다만 일용직은 근무일이 불규칙하다 보니 평균임금 계산이 좀 까다롭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훨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입사일과 퇴직일, 재직일수, 그리고 최근 3개월 임금 총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엔 소정 근로시간을 곱하거나 나눠서 산정하면 됩니다.

구분 계산 방법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급·일급
퇴직금 기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퇴직금 신청 방법 단계별 정리

퇴직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알아서 지급해야 해요.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안 하거나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부를 준비하세요.

특히 급여명세서와 출근부 사본은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 생기면 증빙자료로 쓸 수 있거든요.

건설현장 같은 경우 전자카드 출근 기록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챙기시구요.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사업주와 협의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들어가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나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챙기기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반드시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만약 기한 내에 못 받으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게 꽤 큰 금액이에요. 100만원이면 하루에 약 550원씩 이자가 붙는 셈이니까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꼭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따로 챙기기

건설현장 일용직이라면 퇴직공제도 꼭 확인해보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매일 일한 날 수에 따라 공제금이 적립됩니다.

2025년부터 적립 기준 일수가 300일에서 252일로 낮아졌어요.

1일 공제부금도 5천원에서 6천~9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퇴직 후 1개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고, 신청 후 보통 2주 안에 입금됩니다.

👉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확인하기

후기

작년에 저희 동네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분이 계세요.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알아봐 드렸더니 조건이 딱 맞았어요. 바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넣었고, 한 달 후에 퇴직금 받으셨습니다.

그분 말로는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대요.

일용직 퇴직금은 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얘기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본인 권리니까 당당하게 챙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녔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사업주 소속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이 달라지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업주가 다르면 각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Q. 근무 중에 퇴직금 포기 합의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A. 근무 중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퇴직 이후에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쿠팡 같은 물류센터 단기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 2일 이상 1년 동안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실제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중 퇴직금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무리

일용직 퇴직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맞으면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14일 안에 안 주면 지연이자까지 붙으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니까, 늦지 않게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