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2024년도 4월 납부 방법

2023년도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습니다. 법인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죠. 법인세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꼭 신고해야 하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는 어떤 법인이 납부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하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금부터 2023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핵심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법인들은 모두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겠죠. 또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들도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즉, 법인이 신고한 소득을 기반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죠. 개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2023년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4년 4월 30일까지,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겠죠? 특별징수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대상 특별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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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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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의 10%를 곱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은 조합법인 등 일부 법인에 한해 적용되며, 중간예납제도는 없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유의할 점은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액이 많으면 분할납부도 가능해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2천만 원 초과 시엔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2개월 내에 나누어 낼 수 있죠.




세정지원제도 활용 방법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부담된다면 세정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국세청이 선정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됩니다.
  • 재해, 도난, 사업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세액 100만 원 초과 시 일부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을 1~2개월 늦출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도 있습니다.
  • 안분신고 시 실수로 일부 지자체에 누락 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이 경감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죠.

혜택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세무서나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법인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의 지자체에 있다면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후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 군데에만 신고하면 다른 지자체에선 무신고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신고 시엔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첨부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역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지자체의 결정•경정 통지가 오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마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납세의 의무이기도 하죠. 세법을 잘 알아보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시기 바랍니다.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정지원제도도 적극 활용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