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의 목적과 필요성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사고 예방과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유효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의 자세한 신청방법과 불이익정보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간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 기간이 지나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으나,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은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4월 14일부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어 반드시 검사 기간을 준수해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