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우선 매수권 행사나 공공 임대 등으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쫒겨나지 않도록 하고, 저금리 대출이나 신용 회복 등으로 금융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특별법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여야 하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피해자 여건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뜻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했다고 의심되는 경우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며 이때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신청방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임차인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결정신청서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맞고, 필요서류를 모두 구비했다면 이후 조사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최대 75일이 소요되며, 결과에 이의제기 시 최대 20일이 추가 소요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범위
전세사기 특별법은 크게 4가지를 지원합니다.
경매/공매 절차 지원
경매/공매 절차 지원은 피해 주택에 대한 피해자의 우선 매수 권한을 의미합니다.
매수는 경매가 최고액이며,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며, 수수료 발생 시 70%까지 지원합니다.
금융 지원
금융 지원은 저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저금리 전세대출 등을 포함합니다. 저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데, 디딤돌이나 특례보금자리론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황이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대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데, 소득이나 자산 요건 고려 없이 지원합니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금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용 회복 지원
신용 회복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
긴급 복지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률, 심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합니다.
법률상담, 소송비용,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배정이나 임대료 감면 등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제외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은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거생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