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국가가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받는 생계급여액이 2024년에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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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액이 인상되는 이유
2024년 생계급여액이 인상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액의 선정기준과 지급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2,077,892원으로, 2023년보다 5.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의 최저보장수준도 함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생계급여액의 지급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액의 지급기준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를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씩 상향시켜 2025년에는 35%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액이 인상되는 혜택
2024년 생계급여액이 인상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액이 대폭 증가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의 경우 623,368원, 2인 가구의 경우 1,036,846원, 3인 가구의 경우 1,330,445원, 4인 가구의 경우 1,620,289원, 5인 가구의 경우 1,899,206원으로, 2023년보다 각각 89,734원, 149,245원, 178,245원, 207,245원, 236,245원이 증가합니다. 이는 생계급여액의 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3.16%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주거급여액도 증가합니다. 주거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330,000원, 2인 가구의 경우 370,000원, 3인 가구의 경우 400,000원, 4인 가구의 경우 430,000원, 5인 가구의 경우 460,000원을 주거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액은 임대료, 전세금, 월세 등을 포함합니다.
셋째,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도 증가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재학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산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급여들은 생계급여액과 별도로 지급되며, 급여액은 각각의 신청 조건과 지급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액을 가구원 수별로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원) |
1인 가구 | 713,102 |
2인 가구 | 1,178,435 |
3인 가구 | 1,508,690 |
4인 가구 | 1,833,572 |
5인 가구 | 2,142,635 |
6인 가구 | 2,437,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