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출산가구 특별공급 신설 등 결혼 메리트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청약이력 적용 제외
먼저 신혼부부 여러분께 희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당첨이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본인도 청약 자격이 제한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상관없이 당당히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과거가 발목을 잡는 일은 이제 그만!
심지어 부부가 함께 청약을 신청했다가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준답니다. 당첨의 기쁨도 두 배로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상향
맞벌이라고 해서 불리했던 청약, 이제 웃을 일만 남았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약 1.2억원까지만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결혼 메리트로 연소득 합산 약 1.6억원까지 문호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 출퇴근 거리와 주변 인프라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마음에 쏙 드는 보금자리를 골라보세요. 맞벌이 신혼부부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배우자 청약 기간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제도, 신혼부부에겐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50%를 내 기간에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가 2명이라고 해서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았던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제 2자녀만 있어도 누구나 다자녀 특공에 도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생아 특별공급
초보맘, 초보빠에겐 산후조리와 육아도 버거운데 내 집 마련이라니 엄두가 나지 않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태어난 지 2년 이내 아기가 있는 가구라면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으로 보금자리를 장만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특공, 생애최초 특공과는 또 별개로 공급되니 기회가 다양해지는 거죠. 게다가 신생아 가구에겐 특례 대출과 완화된 소득기준까지 적용되니 넉넉한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선 항목 | 기존 제도 | 개선 제도 |
---|---|---|
배우자 청약이력 | 청약 제한 | 본인은 자격 유지 |
맞벌이 소득기준 | 연소득 약 1.2억 | 연소득 약 1.6억 |
배우자 통장기간 | 합산 불가 | 50% 인정 |
다자녀 특공 기준 | 자녀 3명 이상 | 자녀 2명 이상 |
출산가구 특공 | –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마치며
가족의 꿈을 이루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 결코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아제 결혼 메리트와 같이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새 출발을 앞둔 신혼부부와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예비 부모님의 앞날에 밝은 빛이 비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