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기치 못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업급여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조건, 수급기간, 금액 등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시죠? 이 글을 통해 2024년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하세요!
2024년에도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단계를 차례대로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 활동 시작: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적격 지원자에 한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 성실한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구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일해도 실업급여 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대한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모두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소정급여일 수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하한액: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하한액입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수급기간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입기간 | 수급기간 |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꾸준한 구직 활동, 필수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성실한 구직 활동인데요, 이는 재취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직 활동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날짜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내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지정된 시간을 잘 확인하세요. 보통 실업인정일 당일 00시부터 15시 사이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겠죠?
실업인정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첫 단추가 바로 1차 실업인정입니다. 1차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퇴사 사유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만약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이 끝나면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괜찮을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전념해야 하기에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면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벌어들인 소득만큼 실업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하루 실업수당이 8만 원인데 아르바이트로 5만 원을 벌었다면, 그날은 실업급여로 3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직 기간 동안은 정부 지원에 의지하되 꼭 필요한 만큼만 일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신청하면 사업주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아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 이력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2024년에도 실업급여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실직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어 원활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길 기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이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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