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님들을 위한 복지 혜택 정리(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

2024년에는 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육아휴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부모님들의 복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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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부모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혜택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아이의 나이에 따라 월 5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없으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110만원 신청하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금액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 만 0세~1세 자녀는 100만원, 만 1세 이상 자녀는 50만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자녀는 10만원

예를 들어,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서 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부모급여 5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서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신청방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바쁘셔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첫째에게는 200만원, 둘째에게는 300만원을 줍니다. 이 바우처는 아이와의 첫만남을 기념하고, 부모님들의 힘든 육아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한 것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의 발급조건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한 후에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아이
  • 둘째 아이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2024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만약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의 사용방법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다음의 5개 카드사에서 발급해줍니다.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카드를 받으면,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있으므로,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하기

 

육아휴직의 변화

육아휴직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직장에서 잠시 쉬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고, 직장복귀도 보장됩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의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님들이 아이와 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육아휴직의 기간

  • 아이가 만 8세 이하일 때까지
  • 부모님 중 한 명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 부모님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2년까지

예를 들어, 엄마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아빠가 6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총 2년 동안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만 육아휴직을 하면, 1년 6개월이 최대입니다.

 

유급 육아휴직의 조건

유급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유급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이가 만 8세 이하일 때
  • 부모님 중 한 명은 최대 1년까지
  • 부모님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예를 들어, 엄마가 9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총 1년 6개월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만 육아휴직을 하면, 1년이 최대입니다.

 

유급 육아휴직의 금액

유급 육아휴직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기에는 통상임금의 최대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기 특례 대상은 생후 0개월부터 18개월까지입니다.
  •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엄마가 9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월급이 400만원인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다음과 같이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아빠
1~6월300만원0원
7~9월240만원0원
10~12월0원320만원

 

이렇게 보면, 유급 육아휴직은 부모님들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아이와의 시간을 늘려주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로의 변화

단축근로는 육아로 인해 정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입니다. 단축근로를 하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장복귀도 보장됩니다. 2024년부터는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등하원이나 학교생활을 챙겨줄 수 있게 해줍니다.

 

단축근로의 기간

단축근로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가 만 12세 이하일 때까지
  • 부모님 중 한 명은 최대 1년까지
  • 부모님 모두가 단축근로를 하면, 최대 2년까지

예를 들어, 엄마가 1년 단축근로를 하고, 아빠가 1년 단축근로를 하면, 총 2년 동안 단축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만 단축근로를 하면, 1년이 최대입니다.

 

단축근로의 방법

단축근로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수를 주 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모두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9시~6시에 근무하는 엄마가 단축근로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근무시간근무일수
시간 단축9시~5시월~금
일수 단축9시~6시월~목
시간+일수 단축9시~5시월~목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에 적용되는 부모님들의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육아휴직, 단축근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글이 부모님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