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어머니 생신 때 기초연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친척 어르신이 매달 30만 원씩 받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죠. 알고 보니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하고 계셨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 동주민센터 찾아가서 신청했더니 한 달 만에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이 더 완화돼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8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모르고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세요.
기초노령연금이 정확히 뭔가요
기초노령연금은 정확한 명칭이 ‘기초연금’이에요.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렀는데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달 드리는 돈이죠.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냈던 분들만 받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만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다른 건가요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젊을 때 본인이 낸 보험료를 노후에 돌려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0년생 어르신들은 2025년에 만 65세가 되시니까 올해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생일이 4월 15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나요
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셔야 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나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분들은 받을 수 없어요.
재산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되면 받는 게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 이하면 돼요.
|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인상액 |
|---|---|---|---|
| 단독가구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 |
| 부부가구 | 340.8만 원 | 364.8만 원 | +24만 원 |
작년보다 기준이 올라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해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는 겁니다.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돼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는 빼고 계산해줘요.
금융재산도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다면 문제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시가 7억 7,400만 원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차량가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계산돼요.
그런데 고급차는 다릅니다.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그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돼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합산해서 최대 548,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를 깎아서 지급합니다.
| 연도 | 기준연금액 | 전년 대비 |
|---|---|---|
| 2023년 | 323,180원 | – |
| 2024년 | 334,810원 | +11,630원 |
| 2025년 | 342,510원 | +7,700원 |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나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어요. 이걸 감액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34만 원 전액을 받고, 어떤 분은 15만 원이나 25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하시면서 월급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112만 원으로 올랐어요.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300만 원 – 112만 원) × 70% = 131.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기초연금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1단계: 신청 시기 확인하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어서, 미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2단계: 신청 장소 정하기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꼭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집 근처 편한 곳으로 가시면 돼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돼요.
3단계: 필요 서류 준비하기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필수예요.
본인 명의 통장이 가장 좋고, 배우자 명의도 가능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돼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임대차 계약서(임대소득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업하는 경우) 같은 거요.
4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동주민센터 가시면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이 세 가지만 작성하시면 돼요. 어려우면 직원한테 물어보면서 천천히 하세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녀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직원이 집으로 직접 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5단계: 심사 결과 기다리기
신청하고 나면 30일 정도 걸려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심사가 끝나면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입금돼요.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 조심할 점들이 있어요.
공무원연금 받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받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 받으면 부인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았거나 장해일시금 받은 지 5년이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받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손해예요.
생일 지나고 3개월 뒤에 신청하면 그 3개월치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세요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세요.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 상황이 변해서 나중에 자격이 되면 공단에서 연락을 줍니다. 다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편해요.
글 후기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직접 알려드리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매달 30만 원 넘게 받으시니까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신대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도 완화되고 금액도 올랐으니,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보시면 좋겠어요.
신청하는 데 비용도 안 들고 어렵지도 않으니까, 동주민센터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니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월 50만 원 이상)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Q. 자녀가 부양비를 주면 탈락하나요?
아니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해요. 자녀가 매달 용돈을 드려도 기초연금 받는 데 문제없습니다.
Q.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재산과 소득을 다시 조사해요. 만약 기준을 넘어가면 다음 해부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마무리
노후 생활이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월 34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1960년생 어르신들은 올해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니,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시고요.
기초연금으로 조금이나마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