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병원을 자주 다니셨나요?
저희 어머니도 지난해 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만 수백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8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150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더라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실제로 신청하고 2주 만에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2025년에도 작년 한 해 병원비를 많이 쓰신 분들께 국가에서 평균 131만 원씩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인데요.
213만 명이 총 2조 7,920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혹시 내가 대상자인지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아깝죠.
도대체 본인부담상한제가 뭐길래?
본인부담상한제는 쉽게 말하면 병원비에도 ‘한도’를 정해둔 제도예요.
1년 동안 내가 부담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내 소득에 맞는 상한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거죠. 암이나 중증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나간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액 및 중증질환자들이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만든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환급 대상자인가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에서 쓴 돈이 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누구나 대상자예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지역가입자든 상관없습니다. 피부양자도 포함되고요.
2024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는 87만 원, 상위 10%는 1,050만 원이 상한액이었어요. 내가 만약 소득 하위 10%인데 병원비로 200만 원을 썼다면, 87만 원을 뺀 113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2025년 소득구간별 상한액은 얼마일까
소득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뉘어져 있어요.
본인이 정확히 몇 분위인지는 건강보험료를 보면 대략 알 수 있는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져서 환급받을 금액이 더 커집니다.
| 소득분위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 대략적인 월 보험료 |
|---|---|---|
| 1분위 (하위 10%) | 89만 원 | 약 3만 원 이하 |
| 2분위 | 115만 원 | 약 3~5만 원 |
| 3분위 | 157만 원 | 약 5~7만 원 |
| 4분위 | 208만 원 | 약 7~9만 원 |
| 5분위 | 262만 원 | 약 9~12만 원 |
| 6분위 | 306만 원 | 약 12~15만 원 |
| 7분위 | 373만 원 | 약 15~19만 원 |
| 8분위 | 481만 원 | 약 19~24만 원 |
| 9분위 | 613만 원 | 약 24~30만 원 |
| 10분위 (상위 10%) | 826만 원 | 약 30만 원 이상 |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월 8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대략 4분위 정도에 해당하고, 2025년 기준 208만 원이 상한액이 되는 겁니다.
만약 작년에 병원비로 300만 원을 썼다면, 208만 원을 빼고 92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거죠.
어떤 병원비가 포함되나요
급여 항목으로 인정된 진료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또 약국에서 쓴 돈까지 모두 합산돼요. 여러 병원을 다녔어도 전부 합쳐서 계산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미용 목적 성형수술 같은 건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의료비 환급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전급여 방식
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계속 받다 보면 병원비가 최고상한액(2025년 기준 826만 원)을 넘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땐 환자는 826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아요. 환자 입장에선 초과분을 미리 안 내도 되니까 부담이 확 줄어들죠.
사후환급 방식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조금씩 의료비를 쓴 경우엔 병원마다 내가 얼마나 썼는지 모르니까 일단 다 내고, 나중에 공단에서 정산해서 돌려줍니다.
보통 다음 해 8월 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안내문을 보내줘요. 그때 신청하면 2~4주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단계별 정리
신청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1단계: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에 접속하세요.
공동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나와요.
2단계: 신청서 작성하기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인적사항과 입금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컴퓨터가 불편하신 분들은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3단계: 환급금 입금 받기
신청하고 나면 보통 2~4주 안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돼요.
자동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다음부터는 신청 안 해도 알아서 들어옵니다. 한 번 등록해두면 편하니까 꼭 해두시길 추천드려요.
| 신청 방법 | 장점 | 소요 시간 |
|---|---|---|
|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 가장 빠르고 편리함 | 5분 이내 |
| 모바일 앱 | 언제 어디서나 신청 가능 | 5분 이내 |
| 전화 (1577-1000) | 상담원 도움 받을 수 있음 | 10~15분 |
| 지사 방문 | 직접 확인하며 신청 가능 | 30분~1시간 |
| 우편/팩스 | 비대면 신청 가능 | 3~5일 |
의료비 많이 쓰셨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꼭 환급금 신청하세요. 안 하면 그냥 날리는 돈이니까요.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들
환급금 받을 때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비급여는 환급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추나요법 같은 비급여 항목은 아무리 많이 써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계산돼요.
신청 기한이 있어요
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보통 환급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까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환급금도 받을 수 있어요
환자 본인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법정 상속인이 상속 증명 서류를 갖춰서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글 후기
솔직히 저도 이 제도를 몰랐을 때는 그냥 병원비 많이 나갔네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일로 알게 되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병원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에도 작년 병원비 많이 쓰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돈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평균 131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특히 소득이 낮거나 어르신들일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합산되나요?
네, 합산됩니다. 같은 질환이든 다른 질환이든 상관없이 한 해 동안 여러 병원에서 받은 모든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합산됩니다. 종합병원, 재활병원, 동네 병원 구분 없이 다 포함돼요.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Q.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거고,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따로 보상해주는 거라서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실손보험 청구할 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만 빼고 계산해줍니다.
마무리
병원비 걱정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의료비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야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본인부담상한제,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세요.
작년에 병원비 많이 쓰신 분들, 지금 바로 환급금 조회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돈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