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실수령액까지 한눈에

작년 이맘때쯤 동네 카페에서 알바하는 조카를 만났어요.

“이모, 요즘 최저시급으로는 진짜 힘들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2026년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정부에서 올해 최저시급을 10,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10,030원에서 290원 오른 금액이죠.

퍼센트로 따지면 2.9% 인상된 셈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만원 드디어 넘었다

솔직히 물가 오르는 속도 생각하면 좀 아쉬운 수치긴 해요.

편의점 도시락 하나가 6천원 넘게 나가는 시대잖아요.

그래도 2025년 1.7% 인상보다는 나아진 편입니다.

2023년 이후 최대 인상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최저시급 10,320원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82,560원이에요.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는 2,156,880원이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한눈에 보기

연도 최저시급 최저일급 최저월급 인상률
2026년 10,320원 82,560원 2,156,880원 2.9%
2025년 10,030원 80,240원 2,096,270원 1.7%
2024년 9,860원 78,880원 2,060,740원 2.5%
2023년 9,620원 76,960원 2,010,580원 5.0%
2022년 9,160원 73,280원 1,914,440원 5.05%

표를 보시면 2022년과 2023년에 5% 넘게 올랐던 게 눈에 띄죠.

그 이후로는 인상폭이 확 줄어든 모습입니다.

2026년은 그나마 전년 대비 반등한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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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 209시간, 이 숫자의 비밀

최저월급 계산할 때 항상 나오는 숫자가 209시간이에요.

처음엔 저도 이게 뭔지 몰라서 한참 찾아봤거든요.

주변에 물어봐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숫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월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209시간 계산 원리 풀어보기

한 달은 평균 4.34주로 계산해요.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 일하면 주 40시간이죠.

그럼 한 달 실제 근무시간은 174시간이 나옵니다.

계산식은 이래요: 40시간 × 4.34주 = 173.6시간 ≈ 174시간

여기에 주휴수당 시간을 더해야 하는데요.

주 40시간 풀로 일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씩 생겨요.

8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34.72시간, 약 35시간이 나오죠.

실제 근무 174시간 + 주휴수당 35시간 = 209시간

바로 이런 원리로 209시간이 계산되는 겁니다.

2026년 최저월급 정확히 계산하기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게 2026년 최저월급이에요.

2025년 2,096,270원보다 60,61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한 달에 약 6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 체감하면 빠듯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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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대로 챙기는 법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더라고요.

특히 알바생들이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주휴수당 발생하는 조건들

첫째,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은 일해야 합니다.

둘째,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해야 해요.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습니다.

셋째,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받아요.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총 20시간이죠.

이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치만 받게 됩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해요: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얼마일까

2,156,880원을 실제 근무시간 174시간으로 나누면 12,395원이 나와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 수치입니다.

실제 최저시급은 10,320원이 맞거든요.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는 게 정확해요.

구분 시간 비고
월 실제 근무시간 174시간 주 40시간 × 4.34주
월 주휴수당 시간 35시간 주 8시간 × 4.34주
월 총 근로시간 209시간 174시간 + 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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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어요

최저월급 2,156,880원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4대보험료랑 세금을 빼야 하거든요.

처음 알바 시작할 때 이 부분 몰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4대보험 공제 항목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공제됩니다.

대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실수령액은 195만원에서 200만원 선이 되는 셈이죠.

정확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도 경우에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월급이 적으면 세금은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요.

알바생들이 꼭 알아야 할 권리

최저시급 받는다고 해서 권리가 적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은 정규직이나 알바생이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 모르고 손해 보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연차휴가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년 미만이어도 매월 1일씩 연차가 쌓여요.

사장님이 안 준다고 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 못 쓰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해요.

야간수당과 휴일수당도 챙기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요.

이 시간대엔 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10,320원이면 15,480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공휴일 근무도 마찬가지로 50% 가산되고요.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수당도 챙겨 받으세요.

이거 모르고 그냥 기본 시급만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해요.

계약서 없으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하죠.

계약서는 2부 작성해서 본인도 한 부 보관하세요.

사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후기: 2025년 직접 신청하고 받았어요

작년에 조카가 최저시급 못 받는 문제로 고민하길래요.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찾아보고 신고 도와줬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친절했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밀린 임금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신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정당한 권리는 당당하게 찾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엔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의 90% 이상은 받아야 해요.

그것도 3개월 미만 근로계약에만 해당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수습이어도 최저시급 전액을 받아야 하죠.

이 부분 악용하는 사업주들 많으니 조심하세요.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는 임금에 포함돼요.

하지만 실비 변상 성격의 지원금은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사장님이 최저시급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죠?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근로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또 신고할 수 있고요.

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아쉬운 수치지만 전년 대비 나아진 편이죠.

주휴수당 제대로 챙기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바생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시급 못 받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셔야 해요.

2026년 한 해도 정당한 대우 받으며 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