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 바로 카드수수료 환급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 제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면서 카드수수료 환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자영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카드수수료 환급제도
먼저, 카드수수료 환급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제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에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지불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죠. 작년 하반기에 신규로 개업한 가맹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환급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 2023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개업한 신규 가맹점
- 작년 하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가능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 해당)
- 전국 302.7만 개 신용카드 가맹점이 지원금 환급 대상
혹시 PG 하위가맹점이나 개인택시사업자이신가요? 여러분도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어떻게 조회할까?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별, 건별 환급액과 상세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한국신용데이터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간편하게 환급총액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조회 시에는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돼요.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를 알려준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자, 이제 환급액도 확인했으니 신청하러 가볼까요?
-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서 기타 서비스&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환급대상이 됩니다.
참 쉽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답니다. 보통 1월 31일이나 7월 31일에 지급되고 있어요.
마치며
지금까지 카드수수료 환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환급 적용대상이 95.8%로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꼭 챙기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