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가계를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연간 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3년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3년에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자산가액 그대로 반영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외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가족구성원의 정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을 정의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보러가기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 자격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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