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대상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한 사람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경우
예를 들어, 주택을 7억원에 매입하면 원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 총 1285만9000원 발생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220만원만큼 줄어들어 1065만9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조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배우자 외의 자에게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한 후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신청 방법
취득세 신고 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_주택_구입_취득세_감면_신청서
증빙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서
만일 법 개정 전,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 및 감면 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주의사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 배우자가 이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