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높은 종목을 찾다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시장 예측 없이 확정으로 얻는 금액이 있더군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이야기는 대부분 무엇을 살지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담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계산해 보면 명확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한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 계좌 | 세액공제 한도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원 |
| 연간 납입 총한도 | 1,800만원 |
연금저축만 쓰면 600만원까지입니다.
IRP를 합치면 900만원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각각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합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로는 300만원만 추가됩니다.
IRP 단독으로 900만원을 넣어도 되고요.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두 구간입니다.
| 소득 조건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148만5,000원 |
| 그 이상 | 13.2% | 118만8,000원 |
최대 148만5,000원입니다.
900만원을 넣고 그만큼 돌려받는 거죠.
이게 왜 강력할까요
시장이 어떻게 되든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900만원을 넣으면 148만5,000원이 나옵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16.5%인데, 이걸 주식으로 확실하게 얻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운용 단계의 차이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가 분배금을 주면 그때마다 15.4%가 떼입니다.
그런데 연금계좌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계좌에 남아 다시 굴러갑니다.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지는 구조죠.
이 차이가 누적됩니다
1년이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이면 달라집니다.
떼였을 세금만큼이 계속 일을 하니까요.
복리가 온전히 작동하는 셈입니다.
매매차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과세되는 부분이 연금계좌에서는 이연됩니다.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합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납입이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계좌에 돈만 넣으면 됩니다.
상품을 실제로 샀는지와는 무관합니다.
현금으로 두고 있어도 공제 대상입니다.
지금이 9월이라 여유가 있습니다
- 남은 기간에 나눠 넣을 수 있음
-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는 동일
- 다만 투자 시점을 나누려면 미리 시작하는 게 나음
- 연말에 급하게 넣으면 상품 선택이 촉박해짐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나요
제약이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만 담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상품은 안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파생형 위험상품도 제외됩니다.
노후 자금 계좌라는 성격 때문입니다.
그래도 선택지는 넓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상품이 많습니다.
미국 대표지수를 따라가는 상품도 국내 상장분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채권형과 혼합형도 가능하고요.
IRP는 위험자산 비중에 제한이 있어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부터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차이를 보시죠.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합산 900만원 |
| 중도인출 |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 법정 사유만 가능 |
| 위험자산 비중 | 제한 없음 | 일부 제한 |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중도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상품 선택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IRP에 300만원을 넣어 900만원을 맞춥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별 과세 차이를 비교해 두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다음은 ISA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우셨다면 다음 선택지가 있습니다.
ISA입니다.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총 납입 한도는 2억원이고 연간 4,000만원입니다.
5년에 걸쳐 채울 수 있죠.
만기 자금을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연결해 쓰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한도와 조건은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900만원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한도를 채우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연금계좌를 절세 상품이 아니라 설계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소득 구조와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납입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하실 것
-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함
-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오히려 손해
- 긴급 자금 소요 시점을 미리 점검해야 함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기본 구조
즉 오래 묶어둘 수 있는 자금인지가 먼저입니다.
비상금까지 넣으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인출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납입만 보면 절반입니다.
꺼낼 때 계산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과세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그리고 출금 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나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죠.
반대로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단계입니다.
1단계, 비상금 확보
최소 3~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이게 없으면 연금계좌를 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2단계,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으로 900만원입니다.
확정 효과라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부담되면 가능한 금액만 넣으셔도 됩니다.
비율대로 공제되니까요.
3단계, ISA 활용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계좌보다 인출이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4단계, 일반 계좌
세금이 가장 불리한 곳을 마지막에 씁니다.
당장 필요할 수 있는 자금이 여기로 갑니다.
적립식으로 굴릴 때 기간이 왜 중요한지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꾼 이유
저는 처음에 종목부터 골랐습니다.
어디에 담을지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계산해 보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148만5,000원이 확정으로 나오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거든요.
같은 돈으로 주식에서 16.5%를 확실하게 얻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계좌부터 정합니다.
그릇을 먼저 준비하고 담을 것을 고르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했습니다.
12월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연말에 몰아 넣으면 상품을 급하게 고르게 되더군요.
나눠서 넣으면 매수 시점도 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900만원을 다 넣어야 하나요?
부담되면 가능한 금액만 넣으셔도 됩니다. 납입액에 비례해 공제되니까요. 다만 중도 해지 시 받은 공제를 토해내고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오래 묶어둘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Q2. 12월에 몰아 넣어도 되나요?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납입이 끝나면 됩니다. 다만 상품을 급하게 고르게 되고 매수 시점이 한 번에 몰립니다. 나눠 넣으면 그 부담이 줄어듭니다.
Q3. 미국 상장 ETF도 담을 수 있나요?
직접 상장된 상품은 담을 수 없습니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만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상품이 많아 선택지는 넓은 편입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파생형 상품도 제외됩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가 적용되고,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입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한 확정 효과죠.
여기에 운용 단계의 과세 이연까지 더하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일반 계좌에서 떼일 15.4%가 계좌에 남아 계속 굴러가니까요.
다만 오래 묶이는 자금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그해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