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작년부터 청년층에게만 제공되던 보증료 지원이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층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의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계약을 맺을 때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료를 납부하면, 전세기간 동안 보증보험회사가 전세금을 보호해줍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사망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사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HUG, HF, SGI 세 가지 보증보험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는 전세금의 0.25%~0.5% 정도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보증료는 한 번만 납부하면 되며,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사업
보증료 지원은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증료 지원을 받으면 보증료를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을 맺을 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므로,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료의 90%~100%를 지원해주며,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은 작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청년층에게만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층에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과 대상보증범위도 넓혀졌습니다.
이제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 6천만 원 이하의 청년 외, 7천5백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대상보증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자격과 방법은?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보증보험회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증료는 보증보험회사마다 다르므로, 가장 저렴한 보증료를 제공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므로, 주소를 등록한 무주택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검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접수
접수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방문접수시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친 후에 보증료를 환급해줍니다. 보증료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관련 연락처
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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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051-955-5717 |
HUG 안심전세포털 | 1566-9009 |
정부24 | 1588-2188 또는 02-3703-2500 |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가입하고 보증료 지원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