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금 대상

코로나19 오미크론 KP.3 변이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환자 수가 6배나 늘었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이 65%를 차지하고 있죠.

지난해 저도 코로나19에 걸려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에 정부는 10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예방접종과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중요성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과 전파 위험을 낮추고 중증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위험군에게는 더욱 중요하죠.

65세 이상 노인,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입원·입소자 등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검사 종류 비용
유전자증폭(PCR) 약 6만 원
신속항원키트(RAT) 약 3만 5천원




예방접종 주요 사항

1. 마지막 접종 후 3개월(90일) 지나야 접종 가능하며, 연 1회 접종합니다.

2.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 가능해요.

3. 고위험군은 연 2회 접종할 수 있습니다.(절기접종 + 상반기 추가접종)

특수한 경우의 예방접종

면역저하자의 경우, 면역억제치료 시작 2주 전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치료 중이라도 접종은 가능하지만, 효과가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임신부와 수유부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초기(12주 미만)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산모와 태아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정책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치료비 지원 정책도 바뀌었어요.

이 정책의 목적은 확진자 치료를 지원해 전파를 막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자

1. 코로나19 확진자 중

2. 최초 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 내원

3.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중증 치료를 받은 환자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적별로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구분 지원 내용 대상 국가 비고
전액지원 국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 재외국민 전액 지원 국가
미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상호주의, 정보 미확인 국가
일부 지원 국가 격리실 병실료만 지원 재외국민 일부 지원 국가 그 외 본인 부담




코로나19 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하기

지원 기간 및 범위

지원 기간은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 시작일부터 퇴원일까지입니다. 최대 20일까지 지원하지만, 중증 면역저하자는 20일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범위는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의 본인부담금 내에서 이뤄집니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코로나19 관련 중증 처치 비용 등이 포함되죠. 단, 진찰료나 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치료비 청구 및 지급 절차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고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에서,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관리청에서 심사 후 지급하죠.

청구된 서류 심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내국인 외국인
가입자 미가입자 가입자 미가입자
요양급여 공단 부담 O(공단) O(공단)
요양급여 본인 부담 O(지자체) O(지자체) O(질병청) O(질병청)
필수 비급여 O(지자체)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자주 묻는 질문

Q: 응급실 치료비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응급실 치료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퇴원 시 처방받은 약 비용은 지원되나요?

A: 퇴원약 및 관련 부대비용(조제료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코로나19로 입원 중 기저질환 치료를 받았다면 그 비용도 지원되나요?

A: 코로나19 입원 기간 중 기저질환이나 합병증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과 치료비 지원 정책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이라면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고,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세요.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