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를 계좌에서 처리하시는 분들은 미리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저께부터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망자 계좌 차단 시스템을 정리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이 함께 운영합니다.
알아두지 않으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구분 | 기존 | 9월 11일부터 |
|---|---|---|
| 정보 공유 주기 | 월 1회 | 매일 1회 |
|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 | 최대 2개월 | 사망신고 다음 날 |
| 유가족 신청 | 필요 | 불필요, 자동 처리 |
| 대상 금융사 | 일부 | 전 금융권 |
가장 큰 변화는 속도입니다.
최대 두 달이 걸리던 것이 하루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금융사에 전달되니까요.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은행만이 아닙니다.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포함됩니다.
전체 4,890개 금융사가 대상입니다.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막히는 셈이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배경이 있습니다.
2017년 감사원 지적이 출발점입니다.
당시 사망자 명의로 45만2,684건, 3,375억원의 출금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었죠.
그로부터 9년 만에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금융실명제를 회피하려고 사망자 계좌를 도용하는 문제도 배경이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병원비를 내고 계셨다면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막힙니다.
자동이체도 중단되고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급한 비용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막히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으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가 필요하니 준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입금은 계속 허용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건 막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연금이나 임대료가 들어오던 계좌라면 그대로 입금됩니다.
미리 해두셔야 할 것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자동이체 문제입니다.
사망자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되면 공과금이나 보험료가 미납될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통신비 같은 것들이죠.
확인하실 항목
-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를 다른 곳으로 변경
- 보험료 납부 계좌 확인
- 통신비와 구독 서비스 결제 수단 점검
- 요양병원비나 간병비 지급 방식 확인
미납이 쌓이면 연체료가 붙고 서비스가 끊길 수 있습니다.
미리 바꿔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망 후 계좌에서 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친 사망 후 약 한 달간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70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모바일뱅킹과 현금인출기를 이용했죠.
생전에 어머니가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형이 숨진 지 일주일 뒤 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한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이런 행위가 모두 문제가 됩니다.
가족이라도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옮기면 안 됩니다.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 재산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 운영 기관 | 내용 |
|---|---|---|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금융감독원 | 고인의 금융재산 확인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행정안전부 | 재산 조회 통합 신청 |
어떤 계좌가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모르던 계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 시 세금 문제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부모님이 아직 계실 때 준비할 것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수월합니다.
몇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거래 금융기관을 파악하세요
어느 은행과 증권사를 쓰시는지 알아두는 것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보험과 카드도 포함해서요.
나중에 조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지만 미리 알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병원비 결제 방식을 확인하세요
부모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다면 대안을 준비하세요.
갑자기 막히면 병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이나 간병 서비스는 특히 매달 큰 금액이 나갑니다.
생전 증여는 기록을 남기세요
앞선 사례에서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주겠다고 하셨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가 필요하다면 생전에 정식 절차를 밟는 게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까지 마치면 분쟁 여지가 줄어듭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절차를 밟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남용을 막는 장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를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련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정보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참고하실 순서입니다.
네 단계입니다.
1단계,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가 기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이 시점부터 다음 날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2단계, 긴급 비용은 서류로 처리합니다
치료비와 장례비는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3단계, 재산을 조회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합니다.
어떤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인 확인과 협의를 거쳐 정식으로 예금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임의로 인출하면 문제가 됩니다.
은퇴와 노후 자금 설계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가족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망신고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금융회사로 자동 전달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전에는 유가족이 각 금융사에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Q2. 병원비를 못 내게 되나요?
치료비와 장례비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결제 방식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이체는 중단되니 대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Q3. 사망 전에 미리 인출하면 되나요?
본인 의사로 인출하는 것과 대리인이 임의로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의 권리와도 관련됩니다. 필요하다면 생전에 정식 증여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전 금융권에서 거래가 자동 차단됩니다.
정보 공유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바뀌면서 최대 두 달 걸리던 것이 하루로 줄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전체가 대상입니다.
자동이체가 중단되니 공과금 납부 방법을 미리 바꿔두세요.
치료비와 장례비는 서류로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 후 임의 인출은 처벌 대상입니다.
사망자 계좌 차단이 시행된 만큼 상속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