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4월 가입 신청, 소득기준과 상품구조 알아보기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정부 정책 상품입니다. 4월에도 가입 기회가 열리는데요, 특히 2월 만기자라면 마지막으로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하니 주목해 주세요. 청년희망적금의 4월 가입 일정과 자격조건, 상품구조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4월 가입신청 일정

4월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3월에 이미 신청한 분들은 계좌개설 가능 기간도 달라지니 유의하세요.




  •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 ~ 4월 5일(금)
  •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2월 22일 ~ 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 ~ 3월 29일(금)
    • 3월 4일 ~ 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 ~ 4월 5일(금)
  •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 ~ 4월 5일(금)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및 소득기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소득 기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합니다. 역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도 중위소득 구간 보러가기




청년희망적금 상품구조와 금리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만기는 5년으로, 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로 구성됩니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문의처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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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취급 은행별 콜센터 번호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은행명 콜센터 번호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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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청년희망적금으로 청년 여러분의 내일을 든든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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