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돌려받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경매가 끝나기 전에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함께 도입됩니다(10월 6일 보도 기준).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 2026년 11월 13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
·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최소보장제)
· 경매 끝나기 전 먼저 지급(선지급-후정산제)
· LH가 신청 후 90일 안에 지급 여부 결정, 기존 피해자도 소급 신청 가능
어떤 제도인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두 가지 제도를 새로 시행합니다.
최소보장제
경매·배당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정부가 채워줍니다.
선지급-후정산제
경매나 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원금을 먼저 받은 뒤, 나중에 실제 회수액과 맞춰 정산합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8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나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우선변제로 받은 돈,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액, 경매 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입니다.
| 예시(가정) | 보증금 1억5,000만원 | 보증금 2억원 |
|---|---|---|
| 보장 기준(3분의 1) | 5,000만원 | 약 6,667만원 |
| 경매 등으로 회수한 돈 | 3,000만원 | 8,000만원 |
| 정부 지원금 | 2,000만원 | 0원(이미 3분의 1 넘게 회수) |
※ 1억5,000만원 예시는 보도에 나온 사례이고, 2억원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회수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돌려받았다면 이 제도로 추가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과 절차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먼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2. LH에 신청
지원금 지급과 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3. 90일 안에 결정
LH는 신청 후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알려줍니다.
4. 이의 신청
결과를 받은 뒤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약 4만936명이며, 기존 피해자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스스로 지킬 것
최소보장제는 피해가 생긴 뒤의 안전망일 뿐, 보증금 전액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과 잔금 직전에 근저당·압류가 있는지 다시 봅니다.
2. 전세가율 따져보기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계약 전 확인 몇 가지가 피해 후 3분의 1 보장보다 훨씬 큰 보호막입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용입니다.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LH 공지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