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석 달 앞, 투자자 83%가 “미뤄야”…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과 올해 챙길 일

가상자산(코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2027년 1월 1일 시행까지 석 달 남았습니다. 1년 수익 가운데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2%가 붙습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자 2,423명에게 물었더니 82.9%가 “지금 안대로는 안 된다, 미루거나 고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 논쟁 중인지, 지금 코인을 가진 사람이 올해 안에 챙길 것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

먼저 요약

·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팔아 번 돈에서 1년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2%(지방세 포함)가 붙습니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 이미 가진 코인은 ‘올해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산 가격’ 중 큰 금액을 산 가격으로 인정합니다.

·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고, 국회에는 폐지·공제 상향·2028년 유예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결론은 연말 국회에서 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83%가 ‘유예·보완’을 말한 이유

뉴시스 9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리서치업체 타이거리서치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와 국내 투자자 2,423명을 조사했습니다.

82.9%가 현행 과세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데 반대하거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세율 22%가 과도하다(73.5%), 정부 전산 시스템이 미흡하다(66.4%),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다(65.7%), 공제 250만 원이 적다(65.2%)가 꼽혔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해외 거래소 이용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68.1%였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과세에 반대하는 응답이 많게 나오는 구조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항목 내용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소득 구분 기타소득, 분리과세
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22%
기본공제 1년 250만 원
첫 신고·납부 2028년 5월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2027년 한 해 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000만 원 − 250만 원) × 22% = 165만 원입니다.

같은 해 여러 코인에서 이익과 손실이 났다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하지만 올해 난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이 점이 주식 해외투자 과세와 비교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입니다.

지금 가진 코인은 산 가격을 어떻게 보나요

한국일보 9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전부터 가진 코인은 두 금액 중 큰 쪽을 산 가격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는 2026년 12월 31일 시가, 다른 하나는 실제로 산 가격입니다.

가령 100만 원에 산 코인이 올해 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에 산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오른 400만 원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1,000만 원에 산 코인이 올해 말 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인정받습니다. 단, 실제로 1,000만 원에 샀다는 것을 투자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보도는 증빙을 못 하면 판 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손실 중인 사람일수록 과거 거래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올해 말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를 코인별 예시로 계산하고, 연말 전에 해 둘 일을 정리한 글입니다.

올해 말 시가가 기준이 되는 이유 보기

정말 시행될까요

코인 과세는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뤄지겠지”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디지털애셋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에 코인 과세 변경을 넣지 않았고, 이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세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과세 폐지, 공제를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 2028년으로 미루는 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에, 국민의힘은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반대 쪽에 서 있다고 같은 보도는 전했습니다. 결론은 예년처럼 12월 세법 처리 때 날 가능성이 큽니다.

유예를 기대하고 준비를 미루는 것보다, 시행된다고 보고 준비해 두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미뤄지면 준비한 기록은 그대로 두면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래소도 드러납니다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OECD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에 따라 46개국이 내년부터 거래 정보를 교환합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최장 15년 뒤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해킹이나 파산 때 국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위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올해 안에 챙길 것

첫째, 거래 기록을 내려받아 둡니다.

국내 거래소 앱의 거래 내역, 해외 거래소 내역, 개인 지갑 이동 기록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기록을 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손실 중인 코인의 실제 매수 가격을 확인합니다.

올해 말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면 그 증빙이 곧 세금을 줄이는 근거입니다.

셋째, 12월 국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제가 오르거나 시행이 미뤄지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말 세법 개정 결과를 보고 내년 매매 계획을 세웁니다.

해외주식도 250만 원 공제 뒤 22%가 붙는 같은 구조입니다. 연말에 손익을 정리해 세금을 줄인 계산 사례를 참고하세요.

해외주식 세금 12월에 줄인 계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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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도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정리이며, 국회 논의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