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을 멈추라는 결정을 내린 지 닷새 만으로, 유예는 10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10월 7일 발표 기준).
관리종목을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무엇이 멈췄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꼭 구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시총 미달 상장폐지 후속 절차 10월 2일부터 유예
· 7월부터 시행된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유지
· 이미 상폐 결정된 8개사는 거래정지 계속
· 거래소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입장 소명 예정
거래소가 멈춘 것
뉴시스 7일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고려해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예 대상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이어지는 상장폐지 절차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이의신청 절차와 적용 시기를 앞당긴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대로인 것
관리종목 지정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총 기준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상폐 결정된 8개사
가처분 결정 이전에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사는 거래정지가 계속됩니다.
| 시장 | 거래정지 지속 기업 |
|---|---|
| 코스피 | 주연테크, SHD |
| 코스닥 |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
‘상장폐지 유예’가 ‘관리종목 해제’나 ‘거래 재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종목 보유자가 확인할 것
1. 관리종목 지정 사유
시총 미달 때문인지, 감사의견·자본잠식 등 다른 사유 때문인지 공시로 확인합니다. 이번 유예는 시총 기준에만 해당합니다.
2. 시가총액 회복 여부
기준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입니다. 절차가 멈췄을 뿐 기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3. 거래정지 종목 보유 시
8개사 주식은 지금 팔 수 없습니다. 회사 공시와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4. 유예 기간을 매수 기회로 보지 않기
절차가 멈춘 동안에도 실적이 나아지지 않으면 상장폐지 위험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입장을 다투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유예가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다음에 볼 것
법원 이의신청·본안 결과
거래소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유예됐던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도 보완
이의신청 기회나 적용 시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상장 유지 요건과 절차는 한국거래소 공시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