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성년자의 주식계좌 개설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몇 살부터 미성년자가 직접 증권사에 방문하여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까요? 또한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조건
현재 모든 증권회사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자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2005년생의 생일이 지나야만 본인이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과 함께 증권사 또는 연계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꼭 동행할 필요는 없으니 부모님께서 대신 방문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좌 개설 가능 시간은 지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국지점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몇 가지 주의사항과 필요서류가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증권사 방문 개설
증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할 경우, 해당 증권사의 계좌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또한 국내/해외 주식거래가 모두 가능한 계좌 개설에는 최소 20분 이상 소요되니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비대면 개설
2023년 4월 10일부터는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이 증권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대신 개설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필수 확인 서류가 많아 신청 후 실제 계좌 개설까지는 1~2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필요서류
이제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증권사 방문 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 기준 발급)
- 기본증명서(미성년자 명의 발급)
- 부모님 or 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녀 도장
위의 4가지 서류는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 온라인 개설 시 필요서류
- 부모 or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휴대전화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기본증명서(미성년자 명의 발급)
온라인 비대면 계좌개설 역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발급이 대부분 가능하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미성년자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부모님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릴 때부터 작은 금액으로라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증권사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