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부터 개정된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여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상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나 다른 사정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로 나뉩니다:
- 시간제: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하원 동행, 식사와 간식 제공 등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전문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이 나이: 12세 이하
- 부모 상황: 취업으로 인한 양육 공백 발생
- 중복 지원: 다른 자녀 양육 정부 지원과 중복 불가
- 소득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서비스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우선순위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순입니다.
2024년 소득 기준 및 지원 내용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75% | 기준중위소득 120% | 기준중위소득 150% |
---|---|---|---|
4인 가족 | 4,298,000원 | 6,876,000원 | 8,595,000원 |
특별 지원 대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이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이용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아이돌봄 홈페이지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복지로 홈페이지에서의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 응급처치동의서
- 맞벌이, 한부모, 청소년부모 등 양육 부담 증빙 서류
이용 요금 및 할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야간(22:00~익일 06:00)이나 일요일, 공휴일 이용 시 할증 요금이 적용되며, 긴급돌봄 서비스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예상 이용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후기
⭐⭐⭐⭐⭐ “아이돌봄 서비스 덕분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전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 김OO님 (35세, 맞벌이 부모)
⭐⭐⭐⭐ “갑자기 야근이 생겼을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 이OO님 (29세, 직장인 엄마)
자주하는 질문
Q: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꼭 맞벌이여야 하나요?
A: 맞벌이 가정이 우선순위에 해당하지만,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아이돌보미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아이돌보미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범죄 경력 조회,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로 선발됩니다.
마무리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간단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서비스로 더 나은 가정생활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