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주식으로 조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는데 공제 요건과 연결되더군요.
그런데 배당과 해외주식이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기준은 10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고요.
이 선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로우대 같은 추가공제도 함께 못 받습니다.
소득금액은 총급여가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100만원을 조금 넘어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없어도 다른 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이 등장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여러 종류가 합산됩니다.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입니다.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주식 관련 소득도 여기서 갈립니다.
배당은 대체로 괜찮습니다
먼저 안심되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배당을 받아도 공제가 유지됩니다.
| 금융소득 | 과세 방식 | 부양가족 공제 |
|---|---|---|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 가능 |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불가 |
부모님이 배당을 받으셔도 2,000만원 아래면 문제없습니다.
예금 이자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주식 매매차익도 비과세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국내 주식으로 벌었다면 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는 해외주식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입니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이죠.
그래서 소득금액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탈락합니다.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됨
-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양도소득금액
- 이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불가
- 즉 차익이 350만원을 넘으면 위험 구간
자녀가 미국 주식으로 400만원을 벌었다고 해보죠.
250만원을 빼면 150만원이 남습니다.
100만원을 넘으니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150만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또 다릅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이 적용되죠.
그런데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이 선을 넘는 순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초과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액이 소득금액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2,000만원에서 1원만 넘어도 그렇습니다.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공제를 못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부담이 붙습니다.
이미 받은 공제를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도 물게 됩니다.
징벌 성격의 부담이죠.
국세청 집계를 보면 과다 공제 유형 열 개 중 다섯 개가 인적공제 관련이었습니다.
그만큼 흔한 실수라는 뜻입니다.
해외주식 세금 구조를 알아두면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손해 보는 사람은 이런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해외주식을 하는 경우
가장 흔합니다.
성인 자녀가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부모가 모르는 경우죠.
차익이 35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연말 전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금융소득이 큰 경우
퇴직금을 예금이나 배당주에 넣어두신 경우입니다.
금액이 크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부양가족 공제도 못 받습니다.
배우자가 투자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특히 해외주식이나 부동산 양도가 있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것
실현 시점을 조절하세요
해외주식은 팔아야 세금이 생깁니다.
안 팔면 평가이익일 뿐이죠.
올해 이미 차익이 있다면 추가 매도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매년 새로 적용되니까요.
손실 종목을 활용하세요
같은 해에 실현한 손익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손실 난 종목을 정리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이익 400만원에 손실 200만원이면 200만원으로 계산되죠.
그러면 공제 후 금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자료를 확인하세요
가장 기본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릴 분들의 소득 상황을 미리 물어보세요.
특히 해외주식 계좌가 있는지, 올해 매도한 게 있는지요.
모르고 등록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것보다 낫습니다.
공제를 못 받아도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150만원을 못 받는 것과 주식으로 400만원을 번 것을 비교해 보세요. 공제 150만원의 실제 절세액은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수익이 그보다 크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득입니다. 다만 모르고 등록해서 가산세까지 무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중복 등록도 조심하세요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명이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형과 동생이 아버지를 각각 올리면 한 명만 인정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 등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둘이면 각각 한 명씩 나눠 등록하면 됩니다.
절세 효과를 키우려면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서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계좌별 세금 차이를 알아두면 전체 설계가 쉬워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득 종류 | 100만원 계산 포함 |
|---|---|
| 국내주식 매매차익 | 미포함(비과세) |
| 배당·이자 2,000만원 이하 | 미포함(분리과세) |
| 배당·이자 2,000만원 초과 | 포함 |
| 해외주식 양도차익 | 포함 |
| 부동산 양도소득 | 포함 |
아래 세 줄에 해당하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주식은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연말에 확인하는 순서
저는 12월에 한 번 점검합니다.
세 가지만 봅니다.
첫째, 부양가족으로 올릴 분들의 해외주식 계좌 여부입니다.
있다면 올해 매도 내역을 확인합니다.
둘째, 제 해외주식 실현 손익을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안에 들어오는지 보고 매도 시점을 조절합니다.
셋째, 중복 등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형제가 있다면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1월에 하면 늦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당을 받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라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해외주식으로 얼마를 벌면 탈락하나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차익이 350만원을 넘으면 위험 구간입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Q3. 모르고 등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공제를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확인되면 부담이 커지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그 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당과 이자는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도 비과세라 영향이 없고요.
그런데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다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니 연말 전에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 공제에서 손해 보는 건 대부분 해외주식을 놓쳤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