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3900만원 18개월 혜택 받는 법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부터 다양한 부모급여 및 출산지원금 제도가 개편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이 있음에도 정보가 없어서 제공받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출산지원금 및 부모급여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최대한의 보장 받아가세요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육아휴직제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에서 떠나는 제도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받습니다.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도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부모들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관심과 시간이 필요한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일과 양육의 균형을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첫 번째 자녀에 한해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상한액은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3개월 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었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의 장점은?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되고, 상한액도 높아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소득 감소가 최소화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납부해주므로, 보험료 부담도 없어집니다.
  • 부모의 직장 복귀가 용이해집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속연수가 인정되고, 직장 복귀 후에도 같은 직종과 같은 근무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일부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시간 단축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직장 내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의 신청 방법은?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하는 근로자
  2.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자녀와의 친족관계 증명서(출생증명서 등)
    • 사업주와의 협의 내용 증명서(협의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사업주가 요구하는 경우)
  3.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이나 분할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일부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시간 단축근무제’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시간 단축근무제’는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이나 분할이 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12])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역본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복사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번호와 주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의 주요 내용과 장점,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좋은 제도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 보람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