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네 번째 유예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현행 법이 정한 계산 방식과 국회에 올라온 유예안을 확인했습니다.
“코인 팔면 얼마 내나”를 숫자로 계산하고,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인지 나눱니다.
3줄 요약
1. 현행 소득세법대로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세 포함)를 매깁니다.
2.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고, 같은 비트코인이라도 거래소 매매는 기타소득, 증권사 ETF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다르게 과세됩니다.
3. 국회에는 2030년으로 3년 미루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여당에서도 유예 논의가 나와 10월 국정감사와 연말 세법 심사가 분수령입니다.
먼저 계산부터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한 해 손익을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를 매깁니다.
지방소득세 2%가 붙어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딜사이트가 9월 초 정리한 과세 구조에 나온 계산입니다.
| 연간 순이익 | 공제 후 과세 대상 | 세금(22%) |
|---|---|---|
| 250만원 | 0원 | 0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3,000만원 | 2,750만원 | 605만원 |
계산은 직접 했고, 1,000만원에 165만원이라는 값은 딜사이트 기사 계산과 같습니다.
세금은 판 금액 전체가 아니라 산 값을 빼 실제 소득에 붙습니다.
정해진 것과 안 정해진 것
정해진 것은 시행일, 공제액, 세율 세 가지입니다.
안 정해진 것이 더 많습니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올해 1,000만원 잃고 내년 1,000만원 벌면, 합쳐서 0인데도 내년 소득 75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롭을 어떤 소득으로 볼지 세부 기준이 아직 불분명합니다.
오래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을지도 쟁점입니다.
데일리안의 9월 21일 기획은 이 세 가지를 시행 넷 달 전에 남은 숙제로 꼽았습니다.
같은 비트코인, 다른 세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팔면 2027년부터 기타소득입니다.
증권 계좌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해외 ETF를 사고팔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입니다.
둘 다 250만원 공제에 22% 세율이라는 점은 같지만, 적용되는 조문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데일리안은 같은 가격에 투자해 같은 수익을 내도 상품에 따라 분류가 갈린다고 짚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파이낸셜뉴스의 9월 24일 기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복권 당첨금 같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업계 반발을 전했습니다.
유예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긴 뒤 세 차례 미뤄져 지금의 2027년 1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국회에는 정성국 의원 등 11명이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데일리안은 국회의 선택지가 예정대로 시행, 2029년 또는 2030년 유예, 과세 폐지 네 가지라고 정리했습니다.
과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는 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강행 기조이고, 정치권 일부는 유예를 주장해 10월 국정감사와 연말 세법 심사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비트코인 가격 흐름 자체는 비트코인 하반기 전망 – 바닥론과 회복론을 비교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투자자가 지금 해 둘 것
① 취득가액 기록 남기기
거래소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두세요. 2027년 이후 팔 때 산 값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연말 손익 미리 계산
손실 이월이 없으므로, 시행 뒤에는 한 해 안에 손익을 맞추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전인 2026년 소득에는 과세가 없습니다.
③ 거래소 코인과 ETF의 차이
같은 자산이라도 어디서 거래하느냐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두 계좌를 함께 쓰고 있다면 구분해 관리하세요.
④ 12월 세법 심사 결과
유예 여부는 연말 국회에서 정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현행 2027년 시행이 기준입니다.
주의할 점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9월 25일 현행 소득세법 기준이며, 연말 국회 결정에 따라 시행일이나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