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다 알고 전화왔다”…속아서 보낸 돈도 전액 보상될까

은행 해킹으로 이름·연락처는 물론 연소득과 대출 한도까지 새어나가면서, “내 정보를 다 알고 전화가 왔다”는 맞춤형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보낸 돈은 지금 기준으로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10월 4일 보도 기준).

어디까지 보상되고 어디서 막히는지,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한·KB국민·하나은행 모두 “2차 피해 확인 시 보상” 방침

· 현행 기준상 고객이 직접 송금한 사기 피해는 보상 제외

· 직접 송금도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은 아직 시행 전

· 송금했다면 즉시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은행들은 무엇을 보상한다고 했나

서울신문 10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은행별 입장은 이렇습니다.

은행 보상 방침(보도 기준)
하나은행 유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보상 대상에 포함
KB국민은행 유출 정보로 인한 실질적 2차 피해 확인 시 배상
신한은행 고객 피해가 확인되면 모두 보상

세 은행 모두 보상을 약속했지만, 정보 유출과 사기 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송금한 돈은 왜 빠지나

금융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은 사기범이 피해자 몰래 돈을 빼간 경우를 주로 구제합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고객이 직접 이체한 거래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서울신문이 전했습니다.

“전액 보상”이라는 말이 내가 직접 보낸 돈까지 돌려준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금융회사가 일정 범위에서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출 정보가 왜 더 위험한가

신한은행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 산출 한도까지 유출됐습니다.

사기범이 “고객님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원 나왔습니다”처럼 실제 정보를 말하면 진짜 은행 연락으로 믿기 쉽습니다.

이런 ‘일대일 맞춤형 사칭’이 이번 사고에서 가장 우려되는 2차 피해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출 정보를 이용한 사칭으로 피해가 났다면 금융사가 전액 보상하는 게 맞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도 개인이 아닌 금융회사에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런 연락은 일단 끊으세요

“대출 한도가 나왔으니 기존 대출부터 갚으라”

기존 대출 상환을 핑계로 특정 계좌 입금을 요구하면 대출 사기 수법입니다.

“정보가 유출돼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앱 설치·링크 클릭 요구

원격제어 앱이나 가짜 은행 앱을 깔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정보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진짜 은행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은행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이미 송금했다면

1. 즉시 지급정지 요청

경찰(112)이나 송금한 은행·받은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빠를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2. 피해 신고와 증거 보관

통화 기록, 문자, 이체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3. 유출 은행에도 알리기

유출된 정보가 사기에 쓰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 기준을 문의합니다.

4. 추가 명의도용 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함께 해두면 내 이름으로 새 대출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 사기로 빚이 생겨 갚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 기준은 은행과 금융당국 발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각 은행 공지와 금융감독원(1332)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