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상장폐지에 법원 제동…내가 가진 소형주,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시가총액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앞뒀던 기업 두 곳에 대해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을 멈추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래소는 다른 기업들의 정리매매도 일단 보류했습니다(10월 6일 보도 기준).

소형주를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무엇이 바뀌었고, 내 종목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7월부터 시총 기준 강화: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 서울남부지법, 주연테크·케이엠제약 상장폐지 효력정지(10월 2일)

· 거래소, 에이에프더블류·세진티에스 정리매매 보류

· 7월~9월 4일 코스닥 60곳이 시총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무엇이 바뀌었나

한국거래소는 7월부터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을 높였습니다.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일정 기간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회복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7월부터 9월 4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60곳이 이 요건에 걸려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왜 제동을 걸었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에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당초 예고한 시점을 앞당겼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경영 성과와 시장 평가에서 상장 자격이 있는 기업까지 구제받을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총 기준 자체가 무효라는 뜻이 아니라, 절차와 구제 수단이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 이후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정리매매를 보류했습니다.

상장 3년도 안 돼 ‘부실 징후’ 11곳

부실 기업 문제는 시총 기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중 11곳이 상장 3년도 안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 중 6곳은 거래가 정지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상장 후 228일 만에 관리종목이 된 곳도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내 소형주,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1. 시가총액

증권사 앱에서 내 종목의 시가총액을 확인합니다. 코스닥 200억원, 코스피 300억원 근처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관리종목 지정 여부

종목명 옆에 ‘관리’ 표시가 있는지, 거래소 공시에 관리종목 지정 공시가 나왔는지 봅니다.

3. 감사의견과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 자본잠식 같은 다른 상장폐지 사유도 함께 확인합니다.

4. 정리매매의 의미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정리매매 기간에만 팔 수 있고, 이때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시간을 번 기업도 있지만, 근본적인 실적이 나아지지 않으면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에 볼 것

본안 판결과 거래소 대응

거래소가 이의신청 절차를 보완할지, 기준 적용 시점을 조정할지에 따라 다른 관리종목들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추가 가처분 신청

같은 처지의 다른 기업들이 잇따라 가처분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상장 유지 요건 세부 내용은 한국거래소 공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