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시작까지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율과 공제는 정해졌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고 해외 거래소 거래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챙길 점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시행: 2027년 1월 1일,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세금: 한 해 순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
2026년 이전 보유분은 실제 매입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손실 이월공제 없음, 코인끼리 바꿔도 과세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경향신문 10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나머지에 22%를 매깁니다.
| 연간 순이익 | 과세 대상 | 세금 |
|---|---|---|
| 250만원 | 0원 | 0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음 신고·납부합니다(디지털데일리 8월 6일 정리).
팔지 않고 들고만 있는 평가이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올해 말 시가가 중요한 이유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실제 매입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가령 200만원에 산 코인이 올해 말 1,000만원이라면 취득가액은 1,000만원이 되고, 그 사이 오른 800만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해 말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면 실제 매입가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과세 전 보유분은 실제 매입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은 합치지만, 순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 예시대로 2027년에 3,000만원 손해를 보고 2028년에 3,000만원을 벌면 2년 합계는 0원입니다.
그래도 2028년 이익 3,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2,750만원에 22%, 즉 605만원이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손익이 해마다 크게 엇갈리는 투자자일수록 실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은 ‘사각지대’ 논란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는 과세당국이 내역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CARF)를 쓸 계획이지만,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라 시차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의 이전도 외환당국 관리 대상에 넣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 수익의 과세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국세청은 11월쯤 관련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안에 챙길 것
1. 거래 내역 내려받기
국내외 거래소, 개인 지갑 간 이전 내역과 매입 가격을 연도별로 정리해 둡니다.
2. 거래소 밖 거래 확인
개인 간 거래나 해외 지갑 거래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등 국내 거래소와 방식이 다르다고 보도됐습니다.
3. 국세청 고시 확인
세부 기준은 아직 바뀔 수 있으니 11월 국세청 고시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기준은 국세청 고시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